지난 학기까지 선택 권고사항이던 폭력예방교육이 2018학년도부터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성적조회가 불가하도록 사실상 의무화 되었습니다. 이와 같은 폭력예방교육은 본교에서 발생하는 여러 폭력사건의 예방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. 학우들은 예방교육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지만 인권센터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 내실화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을 저희 UBS가 취재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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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BS

 

보도 및 편집 / 65기 김도이

진행 / 65기 김예림

기술 / 66기 이준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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