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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27일 본교 포탈에 학칙과 각 학생회 회칙간의 불일치 조항 발생에 따른 학칙 보완이라는 명목으로 2015학년도 학칙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.

 이 중 학생자치 활동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되어 대학평의원회 심의 끝에 만들어진 조정안이 4월 24일 최종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.

 반대를 산 건 개정안의 제 62조 학생회, 제 65조 활동 및 간행물, 제 71조 징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. 이 부분들이 학생자치를 권장․보호해야 한다는 상위법인 고등교육법 취지의 본질을 손상시킨다는 이유였습니다.

 이렇게 만들어진 조정안에 따르면 학생회에 대해 총장이 조직과 운영에 관여 가능하다는 내용이 삭제됩니다.

 제 65조 활동 및 간행물에 대해서는 허가제에서 다시 신고제로 바꾸는 대신, 면학분위기 방해나 명예 훼손, 각종 법령 및 회칙 위반 아니 한다는 항목이 신설됩니다.

 제 71조 징계는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 생각할 경우 소정의 절차 거쳐 징계 가능하다는 말이 없어지고 나머지는 현행 조항 그대로로 돌아옵니다.

 조정안이 학칙개정의 마지막 절차인 본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내면서 새 학칙은 5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. 이번 개정이 학교와 학우 모두의 학칙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.

 ubs 김우혁입니다.

 

보도 / 김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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